"조민 입학 취소 무죄추정·연좌제 금지 반해" 부산대 총장 고발

2021-08-27 14:53:31  원문 2021-08-27 14:36  조회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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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차정인 총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장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 처분하라" 성명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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