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파이널 1회 좀 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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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내가 90점 맞아서 그런 게 아님.
(17번)
보통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해제를 완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다시 받을 권리를 포기하면 계약 해제 완료 이렇게 해석되지 않음? 근데 17번의 2번은 지급할 해약금이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음. 근데 이미 그 1억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해약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음? 물론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건 맞는데 2번도 이상한듯.
(42번) 아니 a여서 b이다 란 기사를 바탕으로 a여서 c이다 란 글을 쓴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자너 아 아무튼 이상함
아 아무튼 사설틱임 ㅅㄱ
(총평)
걸린 시간: 57분 (독서론 언매 10분 독서 23분 문학 22분 마킹 2분)
난이도: 4/10
점수: 90 (언매 -5 독서 -3 문학 -2)
쉬웠는데 저 17번은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42번이랑 문법 문제는 너무 급하게 풀었음. 문학은 다시 풀어도 틀릴 듯. 고전시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야자 2교시 종 치기 전까지 끝내려고 너무 급하게 풀었음. 한 번만 검토했으면 ㄹㅇ 5점은 올랐다 아 아무튼 그렇다구요 ㅋㅋ
다음부터는 다 풀어도 바로 끊지 않고 한 번 느긋하게 검토하고 나서 채점해야겠습니다 ;;
ㄹㅇ 분발해서 9모 때는 더 잘 보도록 노력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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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분... ㄷㄷ
시간 늘어도 괜찮으니까 안 틀려야 되는데... 다음엔 실전처럼 80분 꽉 채워서 꼼꼼히 풀어보겠습니다. 할려면 할 수는 있음.
계약금을 아직 안 준 상태임 가계약금만 주고
아 줬구나 3번 선지 날짜랑 섞어 읽음
아니에요 나머지 계약금을 6일 8일애 주기로 한 거라서 9일 시점에서는 다 준 상태임.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음. 이미 주고받은 상태라고
해약금 1억을 지불해야 한다면 맞져 그래도 계약금은 어짜피 돌려받을 돈이었는데
아니 근데 이미 준 상태에서 그냥 받는 걸 포기한 건데 이걸 지급한다고 보는 거임?
그냥 계약금 지급했던 걸 해약금이라 하고 퉁치는 거지 지급한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계약금을 못 받아서 손해라는 거 자체가 계약금은 B의 돈이 아니라는 거잖어여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는데 그럼 16번 5번 선지에서 막혔어야 하는 거 아님? 갑에게는 해약금 지급으로는 손익 발생이 없는데
계약금 1억원 못 받아서 날렸으니까 그걸 손해로 보는 거 아님? 계약금 주고받은 거 안 따질 거면 매도인도 해약금 주면 계약금 두 배만큼 손해보는 거죠
흠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행위도 그만큼의 해약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치는 것 같군요. 이해는 됐는데 문제는 많이 별로네요 이거에 대해서 지문에서도 애매하고
오답률이 79퍼던데 아마 저같이 틀린 분들이겠죠? ㅋㅋㅋ
상식적으로 그냥 준 계약금 못 받게 되는 걸 지급이라 생각하진 않잖아요 ㅎㅎ 좀 그렇네여
네? 돌려받기로 했다고 그게 돌려받기도 전에 온전히 내 돈이 되는 건가요? 일단 상대방의 돈인데 내가 받을 약속을 한 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16번 5번 선지 해약금 지급은 어케 이해하심
계약금 직급 이후 해약금 지급에 따른 손익인데 같은 의미면 해약금 지급 워딩에서 아웃임?
계약금 계약에 의거하여 당사자 일방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약금을 지불해야 한다<<이 해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했다고 해서 해약금 지급을 안 한 건 아니죠
네 무슨 말인진 알겠습니다만 선지에 지급할 해약금이 1억원이다는 너무 애매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임. 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뒤에 다시 받기로 한 계약을 하고 만원을 빌려준 다음 날에 빌려준 돈을 다시 받지 않기로 하면 그게 만원을 지급한 게 되는 거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지문만 읽고 그걸 지급하는 걸로 판단하기엔 지나치게 어렵지 않나 싶었음
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어디서 애매한 워딩인 건지 이해하는데 그냥 지문에 있는 워딩 그대로 갖다쓰면 계약 해제에 까른 해약금 지급은 당연한 거임 A도 계약을 해제 했으니까 해약금을 지불해야하는 거고
그니까 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해약금을 지불했다고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1억원"을 지급한다 라는 말이 너무 애매하다 느꼈을 뿐임
2번이 맞다는 거 인정함. 근데 아무런 기초지식도 없는 사람이 "지급"의 의미를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하기 어렵지 않나 싶었음. 확실히 찝어준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급을 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풀었음
지문에서 계약해제할 때 해약금 지급한다니까 저걸 저렇게 퉁치는 게 해약금 지급인가보다하고 근데 이렇게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2번 선지에서 엄밀하게 걸고 넘어지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것도 맞는 듯
지급 : 내주는 것, 채무의 변제로 금전 어음을 급부하는 것. 두번째 뜻으로 보면 맞긴 한데 보통 우린 첫 번째 뜻으로 알고 있음. 그럼 애매해짐. 과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는 것"을 그 금액만큼 지급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맞고 틀리고의 여부를 떠나 지문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음. 그냥 잘못 만든 문제라고 봄
독해 스타일의 차이에서 이렇게 갈리는 게 생기는 듯
저는 첫 문장에서 계약 해제할 때 해약금 지급해하고서 그 다음 문장에서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의 경우가 나오니까 이 두 경우는 주체에 따른 해약금 지급의 방식으로 받아들임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지급이 맞나?를 생각할 이유가 없었음
이게 지급이 맞나를 생각하는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별로에요. 평가원은 절대 이렇게 안 냄
맞음 저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임 당연히 계약금 포기가 어떻게 해약금 지급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표할 수도 있는 거고 평가원은 워딩을 매끄럽게 바꾸거나 의문을 해소해줬을 거임
지급해야 할 해약금은 1억 원인데 지급방법이 포기인 것일 걸요? 문제지 버려서 기억은 안 나는데 지문에 '해약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매도인이 돈 주거나 매수인이 포기하는 거 두 가지 나와있어서 포기=지급으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함으로써 해약금이 지급된다고 보면 편할 것 같음
그건 이해했음. 결국은 그게 1억원을 지급한 건지는 지문만 읽어서는 너무 애매함. 말을 정확하게 안 써놓고 애매하게 써놨기 때문. 지급하는 방법이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계약 해제됨 ㅅㄱ 이렇게 써놨음. 함으로써 지급할 수 있다라고 써놨으면 확실해지죠
그니까요 포기하는것이기에 지급은 아닌거같아서 2번했는데 ㅠ
살벌하네 댓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7ㅐ추
저도 17번에 2번해서 틀렸는데
오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2번 선지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은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닌가요…이미 계약금 냈고 그걸 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