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문열고강 [1022061] · MS 2020 · 쪽지

2021-08-25 12:34:44
조회수 353

정법 잘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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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배상책임이 과실책임이잖아요

과실 책임이면 입증 부담을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니까

(근대 민법 원칙)


사용자가

“나 주의 의무 똑바로 했다” 하고 입증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 저 사람 똑바로 하지 않았다” 하고 입증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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