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특정 정당 지지 권유 교사, 2심도 자격정지 1년

2021-08-22 06:38:20  원문 2021-08-22 05:00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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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위법성 정도, 선거결과 영향 미미" 징역형 선고 유예 2심서 일률적 공무원 투표 권유 금지 위헌 주장 '기각'

法 '입법 취지 등 고려,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반 아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졸업생들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자격정지 1년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공립 중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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