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먹어엄마 [939255] · MS 2019 · 쪽지

2021-08-17 15:55:34
조회수 233

2020 학년도 국어 예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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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에 계약상의 추가 합의가.없어고 성립하는게 원칙이다 이말 이해 안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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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해도즐겁게 · 1026561 · 21/08/17 16:59 · MS 2020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6번 1번 선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풀어쓰자면, 이 채권은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들이 붙지 않고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2문단 3번째 줄에 보시면,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죠.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