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임기관 점유 토지, 위임기관 간접점유로 봐야"

2021-08-12 23:00:55  원문 2010-10-29 12:00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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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국가로부터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기관이 땅을 점유해 왔다면, 그 땅은 같은 기간 국가가 간접 점유해 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도로에 편입된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며 A씨(61·여)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총독부는 조선도로령 등을 근거로 1938년 12월부터 경기도지사를 통해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고, 해방 이후부터 지방자치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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