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훼손한 정도를 넘어서는 처벌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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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기적 2022 강의 찍다가 재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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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⑥ 공익을 훼손한 정도를 넘어서는 처벌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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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안 바꿔요! (틀리면 어쩌지....)
오늘 저녁에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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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올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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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처벌이라면 범죄 예방 효과 달성이 안 될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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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올렸습니다. 덧글 확인해주세요 ㅋㅋ
감사합니다!
형벌의 목적과 방벽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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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해야 한다고했지 같아야한다고 한적은 없는데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즉 처벌이 공익의 피해보다 크기는 해야한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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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궁금한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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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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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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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의 관점이 아니다] 선택했는데, 기대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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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뭐야 반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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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50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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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선택했으면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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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올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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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