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믿었다 성폭행범 되는 건 한순간…'억울한 옥살이' 호소

2021-08-06 15:20:36  원문 2021-08-06 07:10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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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웃집에 살던 지적장애 미성년자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의 딸은 아버지의 결백을 믿고 2심 도중 진범을 밝혀냈다. B양의 고모부였다. 그런데 B양의 고모부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성폭행 진범은 '고모부'였다…"모텔 CCTV 확인도 안 해" ━

사건은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곡성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61)는 윗집에 사는 B양(당시 10대)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B양의 고모(60)는 A씨가 B양을 2014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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