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단체 "불법 영어 선행학습 한 공립 초교 행정처분 해야"

2021-08-06 11:15:03  원문 2021-08-06 10:20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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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A 초등학교가 학교 내 영어 센터와 함께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불법적으로 선행학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공립인 A 학교에 대해 행정처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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