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종사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1-08-04 07:51:28  원문 2021-08-04 07:34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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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시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서울 등에 위치한 학원의 원장들이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4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이 모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부장 이상훈)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일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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