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에 숨진 의대 3학년…대법 "의사 소득으로 배상"

2021-08-02 15:28:12  원문 2021-08-02 06:01  조회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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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격시험을 1년여 앞두고 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에서,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미래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의대생이던 김모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당시 김씨는 의대 3학년 1학기를 마친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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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1/08/02 15:28 · MS 2016

    (기사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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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김씨는 의대 3학년 1학기를 마친 때였다. A씨 등 유족들은 김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사고차량 측 보험회사가 1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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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대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했다면 일실수입의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업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종의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씨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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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1/08/02 15:44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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