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16인 이상 서울 학교, 장애인 의무고용

2021-07-26 12:43:40  원문 2021-07-26 12:00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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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의 학교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을 의무화한다.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학교는 미채용 사유와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시 소속 유‧초‧중‧고교 974개로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액을 기존 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미이행 기관은 명단을 만들어 공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4월 1일 기준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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