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 9월부터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해야

2021-07-26 12:02:09  원문 2021-07-26 12:00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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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 9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 시내 학교들은 장애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는 학교는 명단이 공개되고, 서울시교육청의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기존 10년 이상 추진해 온 ‘권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확대 지침으로는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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