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대가즈아 [911942] · MS 2019 · 쪽지

2021-07-20 11:32:01
조회수 456

그릿 파트2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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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소리인지 아에모르겟는데 머지;;

한편에서는 법의 제정과 해석이 구별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를 긍정 

여기서 이는 문언에 엄격히 구속되어야 하는거 인데 

법의 제정과 해석이 구별되어야 함을 을 이유로한다면 문언에서 자유로워야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는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문단 은 진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규칙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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