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받았던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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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받았던 메일. 행정소송 끝나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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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해황 선생님
작년 2021 수능을 치루며 정치와 법을 응시했던 수험생 김OO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늦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정치와 법 5번 문제로 백분위가 100에서 96으로 내려가 학교를 낮춰 원서접수를 한 학생으로써
5번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다른 문제 풀이에 피해를 입을 뻔한 학생으로써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수험생들을 위해 명확한 문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학생으로써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 수능이 끝나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쉴새도 없이 정치와 법 5번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수험생 커뮤니티를 조회하고, 학교 선생님, 같이 공부한 친구들 등 수많은 분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이거 이상한데?", "풀땐 그냥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나눠 풀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네" 등등 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만 맞추면 50점 만점이 확보됐고 연고대 하위과를 노려볼 수 있는 성적대였기에 너무 억울한 나머지 평가원 사이트에 공식 이의제기를 신청하기도 했고, ebs와 이투스 정치와 법 수업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ebs와 OOO 선생님들은 평가원의 공식 입장만을 기다리며 답변을 회피했고 평가원은 이상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분노했던 점은 정치와 법 5번 문제에 대해 꽤 많은 이의제기와 국립국어원 단어 해석에 의거한 타당한 논리적 반박글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기사는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공론화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로 이의제기 기사를 들여다보면 정확히 이의제기게시판을 찾아보지 않은채 기사들 몇개를 짜깁기 하여 물리2, 생윤과 같이 상대적으로 수험생 수가 많은 과목의 이의제기만을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됐고 "이 문제는 누군가가 총대를 매지 않으면 절대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미 소송을 제기해도 대학 바꾸긴 늦었겠다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원서 접수를 한 후 현재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 잠이 안와 추억거리를 이것저것 찾던 와중 정치와 법 5번 문제에 관해 생각이 떠올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선생님께서 소송을 하셨다는 영상을 보게됐습니다. 현재 영상이 올라간 후 5~6개월이 지난 시간이지만 영상을 보며 너무나 선생님께 감사했고 해당 과목 선생님이 아닌데도 수험생들을 위해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주신 점이 너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정치와 법 5번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신 수험생 분들은 조건 하나하나 따져가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최상위권 수험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학을 바꾸는 것은 늦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에서 승리하셔서 조금이나마 저와 같은 정치와 법 5번 문제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직접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적절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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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노가 치미네요.
학생의 허가를 구하여 메일을 공개합니다. 이 행정소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orbi.kr/00038157658

물리2, 생윤과 같이 상대적으로 수험생 수가 많은 과목...ㅇㅓ라? 혐리2?ㄹㅇㅋㅋ
ㄹㅇㅋㅋ
출제오류 판정나면 진짜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대부분의 정법강사가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미국,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는 영국으로 풀라고 가르치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원대립적으로 푼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풀 때는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출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됐는데 평가원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8월 19일에 2차 변론인데, 두고 봐야죠. ㅎㅎ
화이팅!
네, 같은 국가라고 해도 시기에 따라 양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
이것때문에 현장에서 엄청 긴장했던 기억이,,,
평가원 존심 더럽게 세네 ㅋㅋㅋ
그나저나 응시자수가 많은 물2라니... 제2외국어 제외 가장 적은 응시자수 아니던가요...
아 그리고 저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
생1에서도 비스무리한 일이 있긴했어요. (2016년도 쯤인가)
"두 세포는 각각 A와 B의 세포중 하나이다."
이문장을 두고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고 평가원 출제의도도 그렇고
'하나가 A의세포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B의세포지' 라고 생각하고 풀었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형 중에 위의 문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형은 "둘다 같은 개체의 세포일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답은 5번이 아닌 3번이다." 라고 주장하더라구요.
그러나 평가원에서는 문제없음이라고 결론지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평가원도 눈치가 보였는지
"두 세포는 각각 A와 B의 세포중 하나이다." 이 문장 대신에
"두 세포는 A와 B의 세포를 순서없이 나타낸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나타내더라구요.
새롭게 바뀐문장이 전에비해 오해의 소지도 없구요.
생1에서 이런 선례가 있었기에 다른과목에서도 검토할때 충분히 고쳐야 했던 문제였을텐데... 꼭 승소하셔서 억울하신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면 좋겠네요!
그 문항도 알고 있습니다. 승소시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보려고 합니다 :)
아하 그렇군요! 꼭 승소하시길...
바뀐 선지는 무조건 A가 있으면 다른개체는 B라는 뜻인거죠?
A B
B A
이렇게 두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듯하네요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참고로 '각각 ~ 중 하나이다', '순서 없이', '중 하나는 ~ 다른(나머지 중) 하나는 ~'과 같은 표현은 대상이 둘 일 때뿐만 아니라 셋 이상일 때도 곧잘 쓰입니다.
마이너한 정법 + 타과목인 국어 강사,
선생님께 이득이 별로 없어보이는 소송을 힘들게 진행하신다는게 정말 멋있네요

쩝...나 정법 5번 틀렸는데...저를 팔로우해주세요. 추후 승소하면 5번 선택한 분들을 위한 공지가 따로 나갈 겁니다.

진작에 해두었죠!!이게 승소하면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돈줄려나
승소하면 점수도 재산정하고, 위자료도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주고 그럴 거예요.
이번 7월모의고사 화학 문제인데
이말도 오류인가요??
두 번째 댓글 링크의 의견서와 영상 보시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시해주신 댓글링크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온 수험생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하고 선생님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같은 문장을 발견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문제 또한 '각각 ~중 하나이다'가 나와서 문장 자체는 포괄적 해석을 해야하지만, 주어진 (가)와 (나)를 통해 '한 시기에 대륙의 형태가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라고 판단하여 종합적으로는 배타적 해석을 해야하는 게 논리적인 접근인가요? 아니면 (가)와 (나)가 제시되어 있어도 법정 5번문제처럼 잘못된 문제인가요?
대신 답변해서 죄송합니다만
위 문제처럼 각각 하나씩 일대일로만 대응되는 상황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수 정법이 문제였던것은 일대일로 대응이 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예를들어 판게아는 오직 ㄴ 시기에만 생성되었고, 현재와같은 대륙분포는 ㄷ 시기에만 있으므로 딱히 문제될건 없어보이네요
대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