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소유 32번 4번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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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4번이 왜 맞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거 가지고 며칠째 고민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보고 보기를 해석하면,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지니지 못하잖아요? 저는 금반지와 같은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데, 갑과 을은 점유개정으로 계약을 해서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간접점유인 반환청구권마저도 없다고받아들였어요. 지문에 나와있는 반환청구권에서는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이라고 나와있으니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반환청구권도 가질 수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예외로 선의취득의 상황을 통해서는 반한청구권 앙도로 점유 인도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4번 선지에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충분히 주의했다는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이 없는 을이 반환청구권 양도로 벙에게 점유 인도를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ㅠㅠㅠㅠㅠ 해설들을 보니까 갑과 을의 계약과 을과 병의 계약을 따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을 따로 본다고 해도 금반지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어서 간접점유도 직접점유도 하지 않고 있는 을이 어떻게 병에게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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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안본건 신의한수다
*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196조 (점유권의 양도)
*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188조 제2항(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 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헉.. 법조항까지... 감사합니다ㅠㅠ
갑도 소유자가 아니고 을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점유인도는 가능한 거죠
선의취득까지 하려면 5번 선지의 내용까지 있어야 하는 거고요
1. 지문에서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설명합니다.
2. 밑에서는 하나의 예시를 든 것으로, 소유권을 가진 가방을 타인에게 맡겼을 때 그 가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합니다.
3. 즉 을이 소유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가 쟁점이 아니라, 간접점유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한편 이 글의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나, 이 글에 대해 실무를 보고 있는 변호사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궁금하시면 https://orbi.kr/00038436267/(심심풀이)%20점유-소유%20지문에%20관한%20변호사들%20의견 를 한번 읽어 보세요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얻는건 마지막에 물건을 받는 병이 되는거에요 병이 소유권을 못얻는거죠
저기서 젤 중요한건,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를 비교하는건데, 점유개정은 직접점유중인 소유자와 맺는 계약이고, 반환청구권 양도는 간접점유자와 맺는 계약인거에요. 그래서 갑이랑 을이 맺는 계약은 점유개정이므로, 선의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즉, 갑이 소유자가 아니면 을은 소유자가 되지 못함니다. 그러면 반환청구권 양도가 틀리게 된거죠. 소유자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