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제기

2021-07-13 16:35:52  원문 2021-07-13 16:30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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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양천구 학원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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