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뭉 [960579] · MS 2020 · 쪽지

2021-07-04 18:29:45
조회수 484

정법 민법 질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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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파트에서

"민법은 인류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친족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틀렸다고 하는데요! 교과서라 해설이 없어서  왜 틀린건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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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박세웅KKK · 980280 · 21/07/04 19:01 · MS 2020

    친자가 아니라 양자도 되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 치뭉 · 960579 · 21/07/04 19:16 · MS 2020

    오오..그러면 친자관계라고 고치면 되려나요...?

  • KKK박세웅KKK · 980280 · 21/07/04 21:09 · MS 2020

    음 정확히는 '보편적으로'라는 말이 신경쓰이는게, 민법에서 가족 관계에 있는 모든걸 다 거리거든요. 양자, 상속, 출생 등등...

  • KKK박세웅KKK · 980280 · 21/07/04 21:11 · MS 2020

    예를 들어 혼외출산의 한 종류인 동거 상태에서 낳은 아이 태어난 직후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엄마 쪽만 인정되고 아빠 쪽은 따로 등록해야합니다. 저는 이런게 과연 '보편적으로'라는 말로 묶을 수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