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박탈한 국가 배상해야"…1차 변론 시작

2021-07-01 16:50:46  원문 2021-07-01 13:31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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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돼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이 국가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나와 "일년에 한 번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은 정부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 오전 중등 임용고시생 4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임용고시생 측 대리인은 "같은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40만명이지만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며 이에 반해 6만명 정도가 지원하는 중등임용고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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