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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앙아아ㅏㄱ [879560]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1-06-30 18:06:41
조회수 310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대를 폐교해야 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8292751

차별 금지법의 내용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안 제2조).


여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니 명백한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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