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든다" 수능생 연락한 감독관…정직취소 소송 패소

2021-06-28 09:28:51  원문 2021-06-28 08:00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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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수능생의 연락처로 "마음에 든다"며 사적연락해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서울 강동구에서 수능 고사장 감독관 업무를 했다. 열흘 뒤 A씨는 당시 고사장 수험생이었던 B씨에게 "수능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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