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하고 시신오욕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 장기 12년

2021-06-23 11:21:59  원문 2021-06-23 10:17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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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3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오욕 등)로 기소된 고교생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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