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뭉 [960579] · MS 2020 · 쪽지

2021-06-17 22:39:59
조회수 457

정법 특수 불법행위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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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법에 특수 불법행위에서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파트에서요,,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은 있지만 배상을 못해줄 가능성이 커서 감독자에게 일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바로 감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성년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배상을 못 할 시에만 감독자에게 배상청구하는 건가요?


2.비슷한 맥락에서 사용자 배상책임에서도, 책임능력이 있는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바로 특수 손해배상청구하는 건가요? 피용자는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나요?


3.그리고 혹시, 사용자가 주의, 감독했음을 입증해서 면책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피용자가 책임지나요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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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onr · 897987 · 21/06/17 22:45 · MS 2019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는 피용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특수 불법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면책된다고 피용자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치뭉 · 960579 · 21/06/17 22:51 · MS 2020

    아하.. 그러면 피해자가 사용자, 피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noonr · 897987 · 21/06/17 22:58 · MS 2019

    네 근데 공동책임이 아니라면 둘 중 하나에게만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치뭉 · 960579 · 21/06/17 23:14 · MS 2020 (수정됨)

    오오 이해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