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반대…법안 개정 즉각 보류하라"

2021-06-17 22:29:08  원문 2021-06-17 20:23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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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운영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의협은 17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안 개정 추진을 즉각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므로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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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1/06/17 22:29 · MS 2016

    (기사 내용 中)
    .........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므로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건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정보의 2차, 3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강행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협은 덧붙였다.
    .........

  • 논리정연 · 848984 · 21/06/17 22:34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1/06/17 22:52 · MS 2016

    우리가 길을 걸을 때 CCTV 때문에 긴장을 하면서 걷지는 않죠.

  • 움직이는코드 · 961326 · 21/06/18 02:34 · MS 2020

    수술할 때도 정상적인 의료 행위만 한다면 긴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CCTV 설치된다고 분쟁이 나면 싹 다 의료진 과실로 몰아갈 것도 아닐 것 같고요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1/06/18 11:14 · MS 2016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하면 긴장이 안 된다,
    이 말은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수술하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신체 일부를 매스로 절개해서 수술하는데 긴장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치대 뱃지를 달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환자 치아를 치료 하시는데 긴장이 안 될려나요?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1/06/18 11:15 · MS 2016

    그리고 의료 사고가 나서 의료 분쟁이 나면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의료진 과실로 몰아가려 하겠죠.

  • 780ed0013975b5aa1c31 · 845373 · 21/06/18 13:08 · MS 2018

    사실 이문제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였지만 환자에 악영향을 준 경우 소송을 더 많이 하게 될까봐 반대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