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영교 · 993386 · 21/06/03 18:52 · MS 2020

    19번에 5번 아닌가요?

  • 유삼환 · 824224 · 21/06/03 18:53 · MS 2018

    루소도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한다고 보므로 루소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루소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그것이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사회 방위론적 관점).

  • 머구문과대장 · 993386 · 21/06/03 18:58 · MS 2020

    4번 선지가 정답인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실수 있나요? 저는 4번에서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다라는 것은 베카리아의 사회 계약사상에 따르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삼환 · 824224 · 21/06/03 18:59 · MS 2018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이다."라는 진술은 베카리아가 동의할 진술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형벌권의 기초를 정언명령에서 찾지, 범인의 동의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는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비판(D)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 머구문과대장 · 993386 · 21/06/03 19:00 · MS 2020

    기초가 아님에서 아님을 못봤네요 Aㅏ..

  • 유삼환 · 824224 · 21/06/03 19:12 · MS 2018

    잘못 보실 수 있죠... 저도 잘못 봐서 윤사 하나 틀렸는걸요... 씁 (창피)

  • 머구문과대장 · 993386 · 21/06/03 18:59 · MS 2020

    5번은 루소에게 범법자도 범죄행위를 하기 이전, 추방 당하기 이전은 '계약자'로 볼 수 있고, 이 계약자의 생명을 앗아가는게 사형제도라고 생각해서 5번을 했는데 범법자는 계약자라고 볼 수 없을까요

  • 유삼환 · 824224 · 21/06/03 19:00 · MS 2018

    그런 해석을 열어 놓는다 해도, 정답엔 이상이 없습니다. 루소가 사형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살인자를 죽여야 살인이라는 범죄가 예방되고, 계약자(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기 떄문입니다.

  • 유삼환 · 824224 · 21/06/03 19:00 · MS 2018 (수정됨)

    질문/반론 환영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 고놈참잘생겼네 · 874444 · 21/06/03 20:18 · MS 2019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