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직원들에 "가상화폐 신규구매 금지"

2021-05-07 13:23:16  원문 2021-05-07 11:10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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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상통화 취득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내려보낸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에서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보유한 가상화폐는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보유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신규 취득 사실이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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