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인 독서 실력을 올리는 방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7345910
제 생각에 수능 독서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독서에 대해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고 싶으시면 끝까지 정독하세요.
'정확한 정의 파악을 통한 재진술'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아셔도 독서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전제 아래서 가능합니다.
1. 수능 국어는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지문을 독해할 때 필요한 배경지식은 지문에 제공된다.
3. 한 번 설명해준 개념은 다시 설명해주지 않는다. (웬만하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되냐고 ㅋㅋ'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량을 줄여가며 유기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입니다.
1. 지문의 전반부에 제시되는 정의된 개념들을 확실히 체크한다.
2. 그 개념들이 반복됨을 인지하고, 그것을 '정의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량이 삭제됨)
3. 새롭게 제시된 개념만 정보로 인식한다.
예시를 통해 살펴봅시다.
다음은 2019학년도 수능 '계약' 지문입니다.
1문단
1문단에는 이 두 정보밖에 없습니다. 형광펜의 색이 같으면, 서로 같은 정보임을 뜻합니다.
a. 계약읜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함.
b. 의사 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예시가 나오네요.
a. '팔겠다'는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의사 표시의 합치를 통해 매매 '계약'이 성립
b. 그 어디에도 '법률 효과'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예시이기 때문에 초록 부분이 의사 표시를 통해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음.
b-1.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물건을 줘야할 의무를 가짐, 동시에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b-2.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돈을 줘야할 의무를 가짐, 동시에 물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b-3. 이렇게 '의무'와 '청구권'이 생기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할 수 있음. (의사 표시의 합치를 통한 법률효과 발생)
1문단은 결국
a. 의사 표시
b. 법률 효과 발생 (의무와 청구권)
이라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_____
2문단
항상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면 1문단의 내용을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합니다.
a. 의사 표시
b. 법률 효과 발생 (의무와 청구권)
이라는 정보가 반복되네요. 이 두 정보를 합쳐서 '법률 행위'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a + b = c : 법률 행위 (계약)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다.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이는 사실 b와 엮이는 정보죠.
-> b. 법률 효과 발생 ( =>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
이것도 사실 큰 정보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파악이라는 지문의 서술은 1문단에 등장하는 b의 예시와 같은 말입니다. 재진술이네요.
b-1.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물건을 줘야할 의무를 가짐, 동시에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b-2.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돈을 줘야할 의무를 가짐, 동시에 물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서로 반대로 파악되니까요.
사실상 새로운 정보는 마지막 문장의 '변제'라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_____
3문단
그림 A를 파는 '예시'가 나오지만, 이는 결국 법률 행위일 뿐입니다.
c. 그림 A의 매매 '계약' -> 따라서 법률 행위임. => 따라서 a와 b가 떠올라야 함.
이제 이 예시에 '의사 표시'와 '법률 효과 (채권 = 청구권 / 채무 = 의무)가 등장할 것임.
d-1. '을의 채무'인 그림의 이전이 등장합니다. 이는 d인 동시에 법률 효과의 발생이므로 b라고도 할 수 있죠.
-> b. 법률 효과 발생 ( =>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
d-2. 갑이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금'했다는 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채무'를 이행했다고도 할 수 있네요. 이 역시 b인 동시에 d네요.
-> b. 법률 효과 발생 ( =>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
조금 더 잘 읽으면 '변제'했다고도 할 수 있죠? (앞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등장한 새로운 정보)
d-3. 갑이 달라고 '청구'합니다. 뭐라고 읽어야 하죠? '채권'을 행사했다고 익어야죠.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b)했다고도 봐야 하구요.
d-4. 을이 '인도'를 안 하네요. 여기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의무'죠? '의무'이니까 '채무'라고도 할 수 있네요. d를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정보를 통해 이해하며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네요.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를 e라 합시다.
e. 사적으로 물리력 행사하면 안 됨
_____
4문단
'채권'의 내용이 실체법에서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채권 = 청구권'이라는 d가 떠올라야죠.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그리고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이 있네요. 제가 뭐라고 했죠? 앞 문단을 엮어야 합니다. 따라서 e에서 말하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네요.
e-1. 사적으로 물리력 행사하면 안 됨. but 법으론 됨
e-2.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 ( = e.1)
e-3. '국가가 물리적 실력 행사' ( = e.1) /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실현 = 강제로 실현
결국 다 재진술입니다. 이 문단에서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정보
채권 -> 민법 = 실체법
강제 실현 -> 민사 소송봅&민사 집행법 = 절차법
이것밖에 없네요.
_____
5문단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음 =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 = d )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음 = 갑이 의무를 다 함 = 채무를 이행함 ( = d )
다 재진술이네요.
그림이 불타서 이행 불능이라는 것, 계약 전에 불 탄 거면 어차피 그림 못 주니까 계약이 무효라는 것, 이행 불능이 을이 잘못해서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는 모두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정보라고 할 수 없어요.
_____
6문단
이번 문단이 핵심입니다.
a. 의사 표시 가 다시 나왔습니다. 앞 문단에 등장한 '채무 불이행'은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정보'이므로 아주 중요하게 체크해야겠죠. 동시에 정보도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잃어버려서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의사 표시'가 없었죠.
b. 법률 효과의 발생 도 나오네요. 그런데 왜 파랑 형광펜 (c) 냐구요?
a + b = c : 법률 행위 (계약)
원래 '의사 표시 (a)'로 '법률 효과 (b)'가 발생해야 c입니다. 그런데 의사 표시가 없는 데도 '법률 효과 (b)'가 발생했네요? 아주 이상환 상황임을 눈치 채야죠. 이래서 지문의 후반부에는 정보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다 a. b. c의 재진술이니까요.
b.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면 1문단을 다시 보고 오세요.
b. 법률 효과 발생 ( => d. 청구권 = 채권 / 의무 = 채무 ) 이니까요.
약제가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것 역시 a의 변형이네요. 의사 표시가 합치되지 않아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법률 행위 (c)도 등장합니다. '의사 표시의 합치 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정리해보면,
채무 불이행
a-1. 의사 표시 X -> c-1. 법률 효과 발생 (법률 행위는 아님. 의사 표시X 이므로)
b-1. 계약 해제권을 갖게 함 ( = 권리를 가졌으므로 '법률 효과' 발생)
계약 해제권 행사
a-2. 일방의 의사 표시로 성립. (의사 표시는 표시인데, '합치'되는 것이 없음.)
=> c-2. 그래도 '법률 행위'임. (의사 표시도 있었고, 권리나 의무(법률 효과)도 발생할 것임.)
권리와 의무는 어딨냐구요? 다음 문단 봅시다.
_____
7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계약의 해제'로 '원상회복 청구권'이 생겼네요.
계약의 해제 (c) -> 원상 회복 청구권 발생 (b)
a는 앞 문단에 있었죠?
_____
이렇게 지문이 끝이 납니다.
결국 정보는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정보들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수능 기출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배경 지식(정의된 개념)을 앞에 깔아주고, 그 지식(정의된 개념)들을 활용(반복)해서 지문을 전개하는 거죠. 그 와중에 새로 나오는 '새로운 정보'들만 조금 체크해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 정의된 개념의 확실한 체크
2. 반복되는 정보 인지 (재진술)
3. 새로운 정보 체크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수능 독서는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이 수업 전에 위 지문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보내준 후기입니다.
_____
와 쌤 진짜 대박이에요
쌤 저 예습하는 지문 중에서 본교재 84쪽 법률 효과 지문 읽었는데 쌤이 알려준대로 읽으니까 정보가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 고 1때 아빠가 19학년도 수능 국어 풀렸을 때 비분학 엄청 어려워서 엄청난 정보량에 말렸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방금 이 지문 읽고나서보니까 이 지문은 재진술이 좀 많은 지문인 것 같아요.제가 정보라고 생각한 것들은 각 문단에서
1문단: 계약에서의 의사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2문단: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법률행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변제.
3문단: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솔직히 '엄격히' 금지되는 줄은 몰랐어요)
4문단: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함. 민사소송법과 민사 집행법은 절차법임.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물리적 실력을 행사함(솔직히 이거는 개인은 물리력하면 '엄격히'안된다면서 국가는 된다길래 좀 특이해서 표시해놨어요)
5문단: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으면 그 계약은 체결할 떄부터 무효(너무 당연) 이행불능이 채무자가 잘못해서 생긴거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짐(이것도 너무 당연)
6문단: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효과 발생가능.(특이함) 갑이 계약 해제권 가질 수 있고 계약 해제권 쓰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 사라짐. 갑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가능(근데 솔직히 을의 의사표시 필요 없는 건 좀 당연한 거 같아요 왜냐면 을이 잘못했으니까요)
7문단: 정보 없음 (솔직히 6문단에서 갑이 계약 해제권 쓸 수 있다고 했던 문장 읽고 나서 '갑이 계약 해제권 쓰면 처음부터 계약 효력 없던 걸로 되니까 채권 채무 다 사라지고 을은 갑한테 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냐?'라고 이미 6문단에서 생각했는데 7문단에서 제가 생각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적은 게 제가 읽으면서 정보라고 생각한 건데 솔직히 이 정보들도 이해하면 머릿속에 잘 남는 정보들도 여러 개 있어서 정보량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지문인 거 같아요. 전 솔직히 고딩 때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이 정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어서 신기해요. 솔직히 이 정보들 빼고 나머지 문장들은 재진술이거나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말 같아요. 쌤 덕분에 정보량을 많이 줄이니까 비문학 지문 읽을 맛 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중에 요즘처럼 비문학이 정보량 별로 없이 느껴진 거 진짜 뻥 안치고 처음이에요.너무 감사해요 다 쌤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제 국어 점수가 올랐으면 좋겠고 쌤은 진짜 1타 강사 되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당 !!!
_____
위 학생은 작년 4등급에서 올해 3월, 4월 1등급까지 오른 학생입니다.
4월도 1등급 맞고 소감을 보내줬어요.
저 이번에는 언어와 매체 풀어서 91점 맞았어요.
화법과 작문이 1등급 컷도 높게 나오고 시간절약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언어와 매체도 고려 중이어서 언어와 매체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만 풀게되었는데 언어와 매체에서 시간을 22~23분 정도 써서 와 망했다 이러고 멘붕 상태로 문학이랑 비문학 풀어서 문학이랑 비문학은 거의 날림으로 읽어서 1등급은 절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채점해보니까 문학은 다 맞았고 비문학은 8번 한 개 틀리고 언어와 매체에서 3개 틀려서 91점 나왔어요.
쌤 말대로 정의 잘 잡아줬으면 비문학은 8번 안 틀렸을텐데 많이 아쉬워요 쌤 덕분에 국어 많이 올랐지만 전 하도 노베였어서 앞으로도 갈 길이 먼 듯합니당 하지만 제가 언매 공부를 안하고도 1등급 나온 건 쌤 덕분이에요.
쌤이 수업시간에 '저한테 배워갈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라고 계속 하셨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당 쌤한테 배워갈 거 진짜 많고 쌤 덕분에 비문학 독해 태도 바뀌면서 비문학 평균 정답률도 많이 올랐어요. 저 솔직히 옛날에 OOO OOO OOO 쌤들 비문학 인강 다 들었었는데 쌤한테 배운 게 제일 실전에서 잘 쓸 수 있는 건거 같아요.
솔직히 OOO 쌤이 도식화 하는 거 잘 되는 지문도 있고 안 되는 지문도 있고, OOO 쌤은 글 내용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글 내용에 관심은 안 가져지고 OOO 쌤은 PS구조 등등 글 구조 같은 거 알려주셨던 거 같은데 PS구조 인 거 알아도 저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구요.(아 근데 물론 제가 머리가 빡대갈이라서 저 인강강사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못 깨달은 걸수도 있어요)
근데 쌤 수업 들어보니까 그게 제가 정의를 잘 안 잡아서 발생한 거라는 걸 깨달았고, 그 뒤로 정의를 잘 잡으니까 정보량도 별로 없고 1,2 문단에서 존버하면 그 뒤에는 정말 쌤 말대로 재진술인게 많아서 지문 읽을 떄 너무 편해요. 어쨌든 쌤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쌤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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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결국 '잘 읽었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잘 읽었냐'는 것은,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해서 지문을 이해했냐'는 말이죠.
반복되는 정보를 통해 지문을 모두 '재진술'로 처리하면 진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독서 정규 강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과학/기술/법 제재 역시 비대면 강의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경제' 제재 수업하고 있습니다.
독기 : 강의 일정 및 신청방법
독기 : 시즌 1은 과학기술부터 시작해서, 강의 제목이 과학기술 특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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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과학 / 기술 / 법 모두 끝나서
독기 : 시즌 2 - 경제 / 고난도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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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 : 오후 6:30 ~ 오후 10:00
수강료 :
- 현강 : 280,000원 + 교재비 40,000원 (컬러 본교재 및 주간지 교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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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강 결제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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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등록 문의 : 오르비학원 강남(서초)점 (02-5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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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를 놓치셨더라도, 학원 측에 문의하시면 보충 영상 제공해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ㅎㅎ
- 주간지는 매주 택배로 발송됩니다.
- 현강에서의 질답이 아무래도 말로 하다 보니 더 상세하게 여러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만 빼면 현강/비대면 차이는 없습니다.
독기 시즌2 본교재
독기 시즌2 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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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좋은 칼럼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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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혹시 구너 인가요?
넵 ㅋㅋㅋ
오오 보기 힘든데ㅋㅋ 반갑네요ㅎㅎ
+) 학교에서 사스날 사스날 거리는 애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렇게 불러주면 감사한데요..?
ㅋㅋㅋㅋ
저희 학교는 4^2스날 거리던데 4스날이면 양반...
지리는군요
벌써 다 읽으셨어요..?
지리는군요
아닙니다 센세
나국어는 못참지 ㅋㅋ
나국어 추!
1. 선지 읽고 선지가 물어보는 것 확실히 인지하기
2. 지문으로 돌아갈 때 '목표의식'이 있어야 함. 내가 무엇을 찾을 것인지.
3. 애초에 읽을 때 최대한 재진술해서 읽어줘야 함.
최근 지문은 선지가 웬만해서 '재진술'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르게 써 있더라도 같다는 걸 인지하는 게 포인트에요.
재진술 잡는 연습(분석) 계속 하시고, 선지 대하는 태도만 바꿔도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바꾸는 게 힘들어서 문제죠..ㅎㅎ
피램 비문학 덕분에 정보량에 데이는일은 없을것같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I스텝인데 나머지는 어떨지 기대됩니다 ㅎㅎ
ㅎㅎ 감사합니다 정말 공들인 책이에요!
너무너무 공감됩니다!! 17수능 공정한 보험 지문도 1문단 정의만 잘 잡아두면 중후반부가 훨씬 잘 읽힌다구 생각해요!!
평가원의 어떤 지문이든 다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구요 ㅎㅎ
잘 하고 계시군요 ㅎㅎ
수업받고싶어요...
부연상술,재진술을통한 정의된개념 납득
그게 본질이죠 ㅎㅎ
오늘부터 시즌2첫수업인건가요?
넵 맞아요! 다만 정규 7주차 수업이라 1타임때 시즌 1 마지막 지문 수업하고 쉬는 시간 후 2타임 때 시즌2 경제 시작됩니다!
1주차 과학 기술부터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거기서 모든 기초적인 부분을 닦아놓거든요 ㅎㅎ
아 그럼 지금부터들을려면 현재수업말고 이전꺼부터 듣는게좋나요?아니면 병행이좋나요
병행 가능하시면 병행이 제일 좋긴 해요! 아무래도 갈래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병행해야 6월 전에 모든 갈래를 다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과학 기술 파트에서 재진술의 기초를 다지는 쉬운 지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법지문 경제 지문으로 오면서 어려운 지문으로 시작하다보니, 병행해야 밸런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병행이 힘들면 1주차부터 천천히 따라와도 문제는 없어요!
경제나 기술부분에서 원리이해가 안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결국 앞에 등장한 정의를 통해 이해하는 것 밖에 없어요. 제가 수업때 과학 기술 갈래 수업하는 5주 동안 강조하는 게 그 부분밖애 없구요
피램저자셔용??
넵 김민재T와 공동저자입니다!
강의는 사정 상 못들을것같은데 혹시 올해 책 출간 예정은 없나용? 칼럼들이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아서 독서 독학서적도 출간해주시면 좋겠네요 ㅜㅠㅠㅠ
독학서 출간은 힘들 것 같네요 ㅠㅠㅠ 제가 피램 공동저자라 피램 독서 - 생각의 전개 사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비슷한 관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ㅎㅎ
이래서 1문단 내용 끌고 내려가기가 중요한 듯해요.
맞아요 그게 본질이죠
지난 강의는 어떻게 수강하나요?
영상을 통해 제공됩니다!
영상 어디서 신청해요?
학원에 문의하면 되나요?
넵!
현대시나 현대소설도 특강 여나요?
넵 특강 열립니다! 이번주에 고전소설 마무리되면 다음주부터 현대시, 현대소설 특강 들어갑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