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사기로 구속 수감된 교수에게 급여 7천만원 지급

2021-04-21 17:33:04  원문 2021-04-21 16:30  조회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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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확정 뒤에도 퇴직 처리 안 해·사학연금 자격도 유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강대학교가 구속 수감 중인 교수를 직위 해제와 당연 퇴직 조처를 하지 않고 6개월간 7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7월 13∼24일 서강대학교 학교법인과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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