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출입명부에 '外 몇 명'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

2021-04-05 10:50:50  원문 2021-04-05 06:45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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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대표자 이름만 적고 '외 0명'이라고 표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반한 방문자 이름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이용자·관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일로 종료되고 앞으로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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