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 의사들 형기 마친뒤 멀쩡히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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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과대학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추행(구속기소)한 사건을 두고 뒷말이 많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겠지만, 고려대가 이들을 출교 또는 퇴학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후일 형기만 마치고 나면
언제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자격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 의료법에
따르면 성추행과 성폭행은 물론, 살인, 폭력, 사기를 저질러도 직무와 큰 연관이 없으면 형 집행을 마치면 의사로 개업할 수 있다.
지금은 떠들썩하지만 곧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지게 마련. 수년 뒤 이들이 의사로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2007년
경남 통영의 한 40대 의사는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는 현재 복역 중이지만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하면 그의 이력을 모르는 다른 지역에서 다시 진료할 수
있다.
2008년 환자 2명을 성추행한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벌금 700만원을 내고 바로 진료를 할 수 있었다.
◇’절대 죽지 않는’ 의사
이른바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자격 취소 요건이 가장 관대한 직업은 의사(한의사 포함)다.
의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8조)으로는 웬만해서 의사가 ‘흰 가운’을 벗을 일은 없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는 의사가 될 수 없는데 이조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딸렸다.
마약,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흡입해 해당 법률에 따라 기소가 돼도 전문 검사기관에서
‘중독자’로 분류돼야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초범이거나 단순 마약사범이라면 의사를 계속 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허위 진료기록
발부, 낙태, 지역보건법 등 유관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엔 형의 집행이 끝나면 의사 면허가
재발부된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느는 추세다. 매년 40명
안팎의 의사가 성폭행을 저질러 입건되는 셈이다.
성매매를 한 초범 남성이 받는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자 중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의 비율이 2006년 13.0%에서 2008년 29.5%로 상승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전체 등록의사 10만4천602명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7건에 그치는 것은 이런 헐렁한 의료법 때문이다.
면허정지 역시 의료법 66조에 따라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거짓, 과대 광고행위를 할 경우가 아니면 피할 수 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지만, 웬만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성범죄조차도 진료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없이
면허를 유지한 것이다.
그야말로 의사 면허는 ‘불사조’인 셈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의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이
점점 관대해졌다는 것이다.
기존엔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의사면허가 중지됐지만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 행위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로 대폭 축소됐다.
예를 들어 2000년 전까진 성폭행을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의사는 형 집행 종료까지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불구속 상태라면 의사로 계속 일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의사의 품행에 얼마나 너그러운지 더 잘 드러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년마다 의사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은 의사로서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비직업적 도덕성이다.
의사가 형사사건을 저지르고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죄질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진료행위 시 보호관찰 의무 등의 제재를 받는다.
특히 환자와 성적 접촉은
엄격하다. 환자가 이에 동의해도 ‘성착취’(sexual exploitation)로 보고 형사처벌을 받고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 데 이는 행정법원도
취소 결정을 정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미국 텍사스주도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데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실명과 사유, 지역 등
개인 정보를 상세하게 대중에게 공개한다.
독일 연방의사규정을 보면 의사가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되면 무죄 확정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고 유죄로 결론나면 재발급되지 않는다.
일본도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의사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심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낸 처분요구서에서 “의료인이 직업적인
진료행위를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했을 때 해당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제한해 재범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자격정지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춘진(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올해 1월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항목을 추가하고 이 경우 면허 재교부를 영구히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사협회와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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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중인 환자를 강간해도...
감방 갔다오면 다시 병원 차려서 의사짓 하는 멋진 나라
ㅡㅡ
정신나간범죄자들은당연히그만큼처벌받아야겠지만
의사라는직업특성상 그자체가생명줄이기때문에 다른자격증과동급에놓고이야기하는것은경계해야할거같아요
수면 내시경 한다고 마취 시켜 놓은 환자를 성폭행 하는데도 면허를 취소 안 시키면 나중에 또 하라고 장려하는 느낌인데여...
애초에 의사라는 지위랑 상관없이 술먹다가 성폭행을 했으면 면허와 관계없이 처벌해도 되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치료 상황 중에 성폭행을 했는데...
저 위의 사례를 옹호하는 댓글은 아니였습니다..
"의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8조)으로는 웬만해서 의사가 ‘흰 가운’을 벗을 일은 없다." 라는 기사의 일부분이 당연하다는 취지였어요..ㅎㅎ;;
진료 중 환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치 의협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뉘앙스로 기술해놨는데, 최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단순 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행위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키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견이 있는거죠.
진료 중 환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건...제가 지적하는건 이 부분인데...저런 사람들 면허 취소 안 되는것 보면 아직 법 적용 안된듯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건데, 개정안 자체를 저렇게 만들어버리니 당연히 통과되기가 어렵죠.
저런 의사처럼 진료 중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사 면허를 10년 이상 장기간 정지시키거나 아예 면허 박탈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되죠.
다만 변협과 달리 의협은 저런 의사들을 자체적으로 자격 정지를 시킬 권한이 현재 의료법 상 없습니다.
기껏해야 회원 제명 정도 인데, 그래봤자 의사 생활하는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위에 언급된 개정 의료법 발의안은 범죄의 중대성과 관계 없이 성범죄 항목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시키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협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병진 사건 처럼 여성의 거짓 증언으로 성범죄자로 몰리면
무조건 의사 면허가 정지당하게 되니
의도적으로 남자 의사를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협이 직무와 관계 없고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갖고,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강간처럼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 위원회에 법조인 - 정부관계자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각 사안 별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니들이 과연 의사에게 그러한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니들은 그들을 뭘로 보는지 참 궁금하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