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댓 [331229] · MS 2010 · 쪽지

2013-05-20 19:12:42
조회수 2,038

크게 작게 홈플러스 구미점도 '노 대통령 비하'..유포자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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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19일 홈플러스 구미점 고객시연용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故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사진을 게재한 후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이모(18. 고등학교 3년)군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군은 현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마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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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게 선처따윈 사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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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닐라맛치질 · 243365 · 13/05/20 19:13

    무슨 선처 호소냐 ㅋㅋ

  • Gomez · 389979 · 13/05/20 19:32

    입으로 사과하고 또 똥싸고 사과하고 또 똥싸는 사람들 생각하면

    개전의 정따위 없는 부류들에게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 댓군 · 341438 · 13/05/20 20:04 · MS 2010

    엄격한 법 집행을 바랍니다.

  • ZetaOmicron · 98720 · 13/05/20 20:37 · MS 2005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자꾸 잡으면
    온세상 베충이들 다 잡히고 오겠네

  • philosophone · 437527 · 13/05/20 20:42 · MS 2017

    궁금한게있는데요 전시장 컴퓨터 설정을 바꾼건 무슨죄가 적용되나요??

  • 문짝 · 246718 · 13/05/20 20:50 · MS 2008

    고인능욕이요

  • 수공닥공 · 448091 · 13/05/20 20:51 · MS 2013

    전시장 컴퓨터 설정을 바꾼 거로 죄가 될 거 같지는 않고요.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거 같네요.

  • 죽댓 · 331229 · 13/05/20 20:57 · MS 2010

    사자명예훼손이요.

  • 판사 · 447905 · 13/05/20 21:15

    기업의 이미지를 해쳤다면(칠곡에서도 그렇고 이미 충분히 해쳐진 것 같지만) 영업방해죄까지 가지 않을까요? 음.. 모르겠당;;

  • 바닐라맛치질 · 243365 · 13/05/20 21:40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이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상적 경합범인데,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판사 · 447905 · 13/05/20 22:18

    원 플러스 원!

  • 라젠카 · 232827 · 13/05/20 21:01 · MS 2008

    법적 처벌과 함께 정신과 치료도 해줬으면..

  • 이것은타락에관한 · 379024 · 13/05/20 21:41

    사자명예훼손죄가...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일 때 성립한다고 나오는데 경찰이 합성사진을 허위사실로 본 거군요;; 업무방해죄가 더 맞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유포시켜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니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으니.

  • 바닐라맛치질 · 243365 · 13/05/20 21:52

    이미지 실추 -> 업무 방해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실추면 기업의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잘 모릅니다 ㅜㅜ)

  • 수공닥공 · 448091 · 13/05/21 13:39 · MS 2013

    명예훼손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합성사진도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만 해당하는 죄가 모욕죄입니다.

  • 전기장과전위 · 339948 · 13/05/20 22:30 · MS 2010

    구미 홈플러스 ;; 차타고 5분 거리네요...;;

  • 죽댓 · 331229 · 13/05/20 23:48 · MS 2010

    일베충은 우리 가까운 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 썩소군 · 380623 · 13/05/20 23:52

    당신의 가족, 친구, 애인 일수도 있습니다.

  • 요마 · 444480 · 13/05/21 01:00 · MS 2013

    아 이글귀 어디서본것같은데 ㅋㅋㅋㅋ

  • 앗샤리 · 251911 · 13/05/21 02:32 · MS 2008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면 업무방해로 해도 될 거 같은데 저 녀석이 한 일은 영업방해 목적이 아니라 고인능욕이니
    고인능욕과 관련해서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근데 모욕죄로 가자니 사자모욕죄는 없고, 사자명예훼손으로 가자니 합성 사진 올린 게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마땅한 게 없어요. 근데 본보기로 어떻게든 좀 잘 끌어와서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 수공닥공 · 448091 · 13/05/22 11:42 · MS 2013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모욕죄가 '허위사실'일 때만 성립되는 죄이구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게 명예훼손죄인데, 그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그 행위를 하는 게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명예가 훼손되었어도,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고,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해 제3자가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뭐 이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욕죄가 오히려 처벌이 안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거 같아요.

  • 판사 · 447905 · 13/05/21 15:05

    자수했다네요. 생일 아직 안 지나서인지 만으론 17세. -ㅁ-...;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newsview?newsid=20130521110324257

  • 경한가자꼭 · 366897 · 13/05/23 21:31 · MS 2011

    선처는 개뿔 아 빢ㅊㅣ네 선처라고?ㅋㅋㅋㅋㅋ 사회악쓰레기 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