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뻐꾸기 [864236]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1-03-14 2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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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생 각종 시험 원서접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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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세요. 시간이 되는 한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1.검정고시

 

 수능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입니다. 먼저 원서접수 자격요건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적자의 경우: 검정고시 공고일 기준 제적 만 6개월 이상이 지난 자

상급학교 미진학자의 경우: 졸업년도 다음 해의 1회차 검정고시 응시 불가, 2회차 응시 가능

 미진학자의 경우 응시가능 여부가 명확하지만 제적자의 경우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검정고시 시행일과 공고일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검정고시 시행일은 1회차, 2회차 각각 4월과 8월에 있지만, 공고일은 약 두 달 전인 2월과 6월에 있습니다.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퇴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고일은 보통 월초에 있으므로(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살짝 늦어졌습니다), 공고가 며칠에 나더라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려면 1회차 시험을 위해서는 이전 년도의 7월(8,9,10,11,12,1 총 6개월), 2회차를 위해서는 전년도의 11월(12,1,2,3,4,5 총 6개월)까지 제적처리되어야 합니다. 8월 초 혹은 12월 초에 자퇴하면 공고가 매우 일찍 난다면 검정고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사시는 곳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명사진 2매(3cm*4cm 규격), 최종학력 증명서(출신학교의 행정실에서 제적증명서, 미진학자의 경우 출신중에서 졸업증명서를 교부받으십시오.)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이후 어느 정도 기다리면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시험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많이 시골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여러분이 사는 '시' 안에서 시험장이 배정됩니다.

 응시 준비물 중 '신분증'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원서접수를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중 하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이 모두 없는 분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한 이후 '임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실제 발급까지는 한 달 남짓이 걸립니다)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검정고시를 위해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는 후속 게시물에서 다루겠습니다.



2.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접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퇴생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취하는 공식 입장과 실제 접수가 시행되는 것이 달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가원의 공식 입장: 평가원 모의고사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검정고시 원서접수 상태자(6월의 경우 1회차, 9월의 경우 2회차)가 접수 가능

실제로 학원에서 원서 접수가 이뤄지는 방식: 돈만 내면 아무나

 평가원 모의고사 신청은 자퇴생의 경우 모의고사 시행 학원 또는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위의 입장을 취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재수학원은 여러분의 학력 확인 따위 없이 그냥 돈만 내면 신청을 받습니다. 사진도 필요없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선택과목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단돈 만 이천 원만 내면 모의고사를 치르고 성적표까지 멀쩡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따로 재수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시행 학원에 너무 늦게 신청하러 가면 자리가 없어서 시험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교육청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의 경우 자퇴생은 당일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일 다음 날에 시험지를 프린트해서 보시든지, 자퇴하기 전 학교에서 친한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에게 시험지를 받아서 보시든지.. 웬만하면 재수학원 선택을 할 때 교육청 모의고사를 다음 날에 원본 시험지 크기로 뽑아서 주는 학원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교육청모고 당일에는 수험생 커뮤니티 들어가지 마세요. 스포당할 수 있습니다..



4.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은 학력 검증도 까다롭고 원서 접수 과정도 상당히 귀찮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 자격 요건은 오직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입니다. 검정고시 합격년도에 바로 수능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 2020년 2회차 검정고시 합격 이후 2021 수능 접수 가능). "혹시 2회차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수능 접수가 끝나 있는 게 아닐까?"하는 고민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분들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수능 응시를 위해서라면 굳이 1회차 검정고시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은 온라인 원서 접수가 없습니다. 관할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퇴생의 수능 접수 준비물은 증명사진 2매(3.5cm*4.5cm 규격), 신분증(종류는 위에 쓴 것 중 하나),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응시수수료(현금으로)입니다. 빠뜨리는 준비물 없이 모두 잘 챙기셔서 문제 없이 수능 접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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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원서 접수일도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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