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백신님 묻고싶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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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죄 2012년에 합헌 나왔었는데 그 당시 누가 당신이 한 것처럼 헌법재판소 결과를 인용해 낙태죄 합헌인데 왜그러세요? 하면 아 그렇네 하고 끝내실거임?
2. 군복무가 아닌 형태의 기초군사교육 실시(군복무 아닙니다)
비군사적인 형태의 병역의 의무(국방세 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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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댓글로 그 얘기 너무 많이했어요.. 찾아보세요.. 글로도 썼을거에요..
1답변
그렇지만 악법이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법치주의 시민이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악법인지 여부를 묻고 그럼에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악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낙태죄 합헌 인정하시는겁니까?
그때는 인정해야죠..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뀌었잖아요..
인정 후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수 없다는거죠.
낙태죄가 악법인가? ->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 판결 -> 낙태죄는 악법이 아니다(인정)
이 이후에 사회적으로 악법이라는 합의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두가 악법이 아니라는것을 인정했을텐데
?.. 제가 인정하는거지 다른 분들은 아닌가보죠..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밍된 것이 아니고 다들 자유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모두의 생각이 같겠어요..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낙태죄가 악법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복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사람들이네요?
그럼 당신은 왜 우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려는 여성징병제에 헌법재판소를 들먹이며 깨려 하시나요? 차라리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가져오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헌재의 논리도 헌법학자들에 논박된 부분이 있고 맞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겁니다. 2처럼요. 테이블을 부수지 마시고요
저는 테이블을 부수지 않았오요.. 욕박고 뇌피셜 하시는 일부 남성분들이 그랬죠..
네?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갑론을박은 당연한건데요..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성 징병제 문제는 현재 합헌입니다.
다만 그 논리에도 어폐가 있고, 맞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 논리들을 존중하는 선에서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겁니다.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징병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생존훈련이나 화생방 훈련 등은 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이유는 남녀 신체의 차이 때문이다 -> 병역세 등의 비군사적 병역의 의무는 어떠한가?
또는 성별이 아니라 신체능력 측정방법을 만들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어떠한가?
이런걸 말해보자는겁니다. 다짜고짜 헌재 합헌을 내밀며 여성징병제 관련 논의를 일축하는것이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말꼬리 잡아서 댓글이 늦어졌네요.. 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나온 것은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헌 판결 난건데도 여성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비난하는 수단으로 군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반박으로 헌재의 판결을 가져온겁니다..
그런 비난의 이유는 뭘까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여성은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니까
그렇다면 그냥 합현났습니다 하고 끝낼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마지막에서라도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을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제안하시는건 어떨까요?
그러지 않으면 차별감은 해소되지 않을테니까요
저는 비난하는 분들에게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정상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상대에게야 그럴수 있지만 욕박고 여성비하하는 일부 남성들에게 그럴 가치는 없다고 봐요.. 우리 아빠는 특전사 출신이에요.. 저는 군인 존경해요.. 그치만 군대가 인생최대업적인듯 하면서 여성 비하하고 욕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쓰다가 지워져서 간략하게 다시 씁니다
아마 차별감이 있는 한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대화를 해야 진전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