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본 자녀 귀가시키려 격리위반 엄마 등 3명 벌금형
2021-02-25 10:50:29 원문 2021-02-25 05:00 조회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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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2명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광주 680번째 환자와 접촉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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