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880745] · MS 2019 · 쪽지

2021-02-22 23:09:38
조회수 828

의대생 대숲에서 본 의료법 관련 가장 황당한 댓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413811

의사는 '면허'이고 앞서 언급하신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자격'입니다.


'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 허용해준다는 특징이 있고, 이와 달리 '자격'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지녔음을 공증해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은, 교원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한다는 것과는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사의 생계를 책임지는 행위는 의료 행위인데, 의사 면허가 없으면 그것이 '금지'되기 때문이죠.


다른 전문직과 달라야 한다고요? 같은 면허 직종인 간호사, 건축사, 해기사 면허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이 제정된 적이 있었는지요. 의사에게만 이러는 것이 부당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간호사 면허에 대해서 이러한 법이 제정된 적이 있었는지요. 부분

???????????????????????

간호사는 의료인 아닙니까?


뭐 사실 위에도 교원 자격증 없으면 교원의 생계는 어떻게...? 변호사 자격증 없으면 변호사의 생계는 어떻게...?

이 부분도 있긴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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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치생 아이유 · 851169 · 21/02/22 23:12 · MS 2018

  • 젖지가 된 오리비 · 834955 · 21/02/22 23:12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xdHGZYQiJ9tFoI · 659769 · 21/02/22 23:35 · MS 2016

    진짜 오르비 지박령이시네요ㅋㅋ

  • 젖지가 된 오리비 · 834955 · 21/02/22 23:35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xdHGZYQiJ9tFoI · 659769 · 21/02/22 23:29 · MS 2016

    그냥 그 댓글 쓰신 분이 법에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참고로 교원 자격증은 1.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경우와 2.대여해 준 경우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유아교육법22조5, 초중중교육법21조5). 댓글 쓰신 분이 교육공무원법 43조의2, 10조의4, 사립학교법 57조에 의한 파면과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나와있는 자격증 취소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무와 법 자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변호사 자격증 박탈
    교원 자격증은 살아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교사 파면
    (사립학교 교사도 준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파면됩니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생계와 연관짓는 것도 법에 관한 무관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청법 56조에서는 (직업과 관련있는 항목들도 일부 있지만) 그 사람의 직업과 무관하게 특정 분야의 사업장 운영, 취업,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허, 자격과 무관하게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한정으로 의료기관(병원,의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 면허가 살아있음에도 개업, 취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