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독학 [445238] · MS 2013 · 쪽지

2013-03-27 00:05:53
조회수 809

서울시, ‘부작용 우려’ 누락…용역도 편법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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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통시장살린다고 대형마트 품목제한했는데 연구결과 안좋으니 숨겼다가 kbs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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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岳畵殺 · 72210 · 13/03/27 08:41 · MS 2004

    아무리 좋은 의도였더라도,

    과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 조차 의심 받게 되죠.

  • Cogito · 68540 · 13/03/27 09:04 · MS 2018

    서울시장 사람은 좋은 것 같던데 일처리가 병맛이네

  • SKINFOOD · 272708 · 13/03/27 18:18 · MS 2008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이나 요일 제한하는거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중에는 바빠서 새벽이나 주말에 주로 홈플*스에 가는데, 이 뭐같은 법안때문에 장보러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이제 전통시장을 가자!" 할줄 알았나본데, 안가는 사람은 이래나저래나 안갑니다. 괜히 시민들
    불편만 가중시킬뿐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 나름에 맞게
    차별화과정을 통해 정당하게 손님을 끌어올 수있게해야지, 다른 데 못가게 막는다는게 말이나 되는지...

  • 앗샤리 · 251911 · 13/03/28 13:31 · MS 2008

    차별화와 영업제한을 병행해서 해야죠.
    그리고 차별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 하구요.

    법을 만들어서 못 가게 한 것이 부당하게 생각될 수 있겠으나
    자본을 가진 거대기업이 대형마트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서 상권 독차지하는 것 역시
    부당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