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고등래퍼 4 하차한)강현사건은 의문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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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17-18살이라 쳐도
피해자 말이 완전히 맞다 가정했을 떄
강간죄가 2'호' 처분이 나올 수 있는건감...
물론 200만원 갖고만 억울하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반박을 안하는 거 보니
맞긴 한거 같은데...
팩트면 그거대로 판결에 문제가 있어보이는듯..
(제가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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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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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2등 0
헿 출석부 2등했당 기분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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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룡입니다. 지금 반수 중입니다만 제적은 안 당하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아 합의라는 부분이 있었군요..
원래는 어느정도의 처분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저도 궁금해서...
무혐의 떴다고 들었는데 아님?
무혐의는 아님 그러면 애초에 합의금을 낼일이 없음
보니까 그냥 합의하에 한거네 ㅋㅋㅋ 에휴
그런다는 의문도 듭니다..
진짜로 강간당한거면 어떻게든 징역살게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닌감
벌금이 200만원 나온게 아니라
합의금으로 200만원이 나온거임
피해자분이 헷갈렸다고 함
그건 이미 봤어용
딸이 강간당했는데 합의금??? 그것도 고작200??? 좀 이해가 안가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