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선고시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복지위 통과

2021-02-19 20:08:27  원문 2021-02-19 19:48  조회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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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효균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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