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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빌라서 3세 여아 사망…친모는 혼자 이사가 재혼, 양육수당 챙겼다

2021-02-12 10:56:33  원문 2021-02-12 08:13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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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친모는 아이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1일 밤 9시쯤 숨진 아기의 어머니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가량으로 보이는 여자 아기가 외할머니에 의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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