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2021-02-04 15:33:03 원문 2021-02-04 15:24 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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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도 아니고 각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각이 아닌 각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임성근 판사는 2월 말(2021년 2월 28일) 판사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판사라는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은 1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소송 기록 검토, 각종 증거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려면 적어도 몇 달은 걸립니다.
현재 여러 정황 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커녕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임성근 판사는 이미 판사라는 직위에서 물러난 상태(=일반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부 국가 공무원'을 파면하여 쫒아내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 공무원인 사람을 공무원 자격이 없으니 공무원 자리에서 제거하는' 제도가 탄핵심판인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기가 만료되어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 신분인 피소추인(임성근)에 대해 헌재가 '파면한다(인용) 또는 파면하지 않는다(기각)'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알아서 공무원 자리에서 나간 사람을 쫒아내냐 마냐를 두고 안그래도 바쁜 헌재가 몇 달동안 자료 검토하고 증인 불러서 진술 듣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으므로 일일이 확인한 다음 기각하는게 아니라 사건 파일을 읽어보지도 않고 탄핵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첨부합니다.
1. 국회의 탄핵 소추안 (국회가 탄핵 소추한 이유)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67754_1.pdf
2. 이에 대한 임성근 판사의 반론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67754_3.pdf
이렇게 사법부 길들이기가 시작되나봅니다
다른 판사들에게 '니들도 우리 맘에 안들면 알지?'라는 소리네요 ㅋㅋ
하기야 180석이니 뭘 못하겠습니까만은...
바로 그거죠. 사실 몇 년 전에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 그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정경심, 최강욱 등 좌파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오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옛날 사건까지 끌어다 상임위조차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걸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해 보입니다.
헌법은 그 특성상 추상적이라 해석하기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민주당 맘에 안드는 판사는 헌법 조항 아무거나 갖다붙여서 탄핵소추하는 길이 열리게 된거죠. 설령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 내지는 기각되어도 민주당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 반면 탄핵소추된 판사는 그것 만으로도 명예에 큰 타격을 받게 되니 판사들이 여당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