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chinghis Khan · 880230 · 21/02/01 05:15 · MS 2019

    4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18 · MS 2020

    그알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 보다가 현타 씨게오네요
    재범률이 제일 높다는데

  • ₍˄·͈༝·͈˄*₎◞ ̑̑ · 1017832 · 21/02/01 05:18 · MS 2020

    미친.. 너무 짧은거아님?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19 · MS 2020

    이러니까 신고율도 낮을 수밖에 ㅋㅋ
    어차피 곧 만날텐데 보복 두려워서 신고 하겠나...

  • 미소연 · 1021467 · 21/02/01 05:20 · MS 2020

    애초에 판사 잘못이 아닌뎁,,

  • 미소연 · 1021467 · 21/02/01 05:22 · MS 2020 (수정됨)

    판사는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형량 낮은 걸 탓하려면 법을 그렇게 만든 국회의원들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음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24 · MS 2020

    헙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누구는 4년 누구는 8년 지 멋대로 준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죄가 같을 때)
    이렇게 형량을 주는 것이 판사 재량이 아닌건가여?

  • 미소연 · 1021467 · 21/02/01 05:24 · MS 2020

    절대 아니에요...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25 · MS 2020

    성폭행이 3년 이상이라고 알고있는데
    판사가 10년 이렇게 재량으로 못주나요?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25 · MS 2020

    기존 판례들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되려나

  • 미소연 · 1021467 · 21/02/01 05:26 · MS 2020

    무조건 판례+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등 정해진 규칙을 다 따르는 직업이에요

  • 미소연 · 1021467 · 21/02/01 05:28 · MS 2020

    물론 지들 재량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님이 분노하시는 부분은 입법부 책임이 훨씬 큰 부분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29 · MS 2020

    ㅎㅎ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법이 3년 이상이라고 하고 딱히 정해진 한도가 없는데
    10년이상을 때려버려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것 아닌가여?
    라고 쓰다가 깨달았는데
    살인 한 애들도 10년 이렇게 받을테니 이런 거 고려하면 또 살인과 강간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버리는건가?
    아 복잡하네요...

  • 미소연 · 1021467 · 21/02/01 05:31 · MS 2020

    그 경우엔 이미 판례가 존재할테니 그것을 따라가야하죠

  • 윤아♡아이유 · 1017209 · 21/02/01 05:33 · MS 2020

    대법원에서 형량을 정해줘요. 그 안에서 판결 내리죠

  • 설자전 정문뚫자 · 951854 · 21/02/01 08:32 · MS 2020

    법에 나와있는게 다가 아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라고 양형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가이드라인을 짜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양형기준표와 기존 판례들을 참고해서 형량 결정하는걸걸요 예를들어 살인죄는 형법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돼있는데 이걸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고의성 등 여러 요소가 있겠져)에 따라 가중,감경 등에 따른 양형범위를 정해놔요 판사는 그거보고 판결 내림. 그래서 n번방때도 성범죄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고 양형기준높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발됐지만..

  • Dschinghis Khan · 880230 · 21/02/01 05:21 · MS 2019

    강간 최고형량이 몇년이에요?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26 · MS 2020

    3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최고형량은... 잘 모르겠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 윤아♡아이유 · 1017209 · 21/02/01 05:26 · MS 2020

    정해진 형량 내에서 판사가 판결함..

  • 윤아♡아이유 · 1017209 · 21/02/01 05:28 · MS 2020

    우리나라 판사들이 성범죄에 존나 관대함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33 · MS 2020

    확실히 세상이 변하는데 판사들이 20년 정도 뒤쳐진 느낌...

  • 대깨윤 · 975090 · 21/02/01 05:32 · MS 2020

    강간이 괘씸한건 맞는데 그렇다고 죄다 몇십년씩 때릴순 없잖슴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34 · MS 2020

    성폭행같은 게 무고의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몇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4년은 너무 심함 ㅠㅠ 2배는 더 때려야한다고 생각함

  • 대깨윤 · 975090 · 21/02/01 05:37 · MS 2020

    그럼 형벌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40 · MS 2020

    제가 지금 살짝 복잡한게 제 말대로면 살인죄 형량이랑 비슷해지니까 강간 형량을 높여버리면 살인죄같은 다른 죄들의 형량도 같이 높아져야 하는 건가 싶고 그러네요

    근데 강간이 4년이면 굉장히 적절해보이지 않음ㅎㅎ...

  • 대깨윤 · 975090 · 21/02/01 05:43 · MS 2020

    ㅇㅇ다른죄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죠
    글고 말이 4년이지 4년형도 엄청 중형임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47 · MS 2020

    피해자가 되면 4년형이 과연 중형일까요
    200번 생각해봐도 아님

  • 대깨윤 · 975090 · 21/02/01 05:50 · MS 2020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무기징역받아도 상처가 아물지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피해자중심주의로 가버리면 법치주의가 제기능을 못합니다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53 · MS 2020

    맞는 말씀이시긴한데 무기징역을 때려버리자 이런 건 아니고 현재 형량에 있어서 개정은 필요할 것 같음
    저렇게 4년씩 5년씩 받고 재범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듯
    성폭행 전과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 서성한안다님 · 1025168 · 21/02/01 05:34 · MS 2020

    법이 문제죠 판사가 자기 꼴리는대로만 판결하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아니니...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36 · MS 2020

    3년 이상이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그 이상으로 자유롭게 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댓글 보니 제가 국평오의 마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긴 한 듯
    법의 개정과 판사님들의 경각심이 더해지면 좋겠다...

  • 병주고약줍니다 · 941354 · 21/02/01 05:37 · MS 2019

    국회가 일잘해야져

  • ROSÉㅤ · 884965 · 21/02/01 05:39 · MS 2019

    근데 이건 잘생각해봐야되는게 살인도 40년을 안주는데 강간을 그렇게 줘버리면 강간후 살인에대한 동기가올라감.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간후 살인비율이 매우 적다고알고있음.

  • 밀크티에서 알프스 한 잔 · 947496 · 21/02/01 05:41 · MS 2020

    오 그생각은 못했네요

  • 닉추천좀 · 1022061 · 21/02/01 05:44 · MS 2020

    그거 이수정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봤는데
    강간 형량이 예전보다 높아졌는데 강간후 살인 비율은 높아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확실한 게 아니라 찾아볼게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도 여전히 형량이 강간후 살인 비율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네여

    40년은 그냥 한탄이었고 두 배 때려줬으면 좋겠음

  • 오리아나 · 741512 · 21/02/01 06:31 · MS 2017 (수정됨)

    인식 문제 아닐까요?
    실제로 어떻든 강간은 살인보다 형량이 약하다 라는 대중적인 인식이 범죄자들에게도 박혀있으니 '강간 후 살인'이 덜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 강간이 살인과 형량이 비슷하거나 더 무거워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대중적인 인식을 바꿔버린다면 실제로 '강간 후 살인' 비율이 늘것 같은데요
    물론 뇌피셜인데 제 딴에는 그런거같음

  • 밀크티에서 알프스 한 잔 · 947496 · 21/02/01 05:40 · MS 2020

    와 말도안돼

  • 다시 만난 소희 · 1017186 · 21/02/01 07:28 · MS 2020

    판사가 잘못한건 아니죠...그간의 판례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뒤집고 갑자기 몇십년 때리면 앞에서 판결했던 사건들과 모순이 생겨서...

  • SHIBASAKI · 965150 · 21/02/01 08:26 · MS 2020

    학교에 판사님 오셔서 특강 한 적 있는데 이미 판사들이 조금씩 더 많이 때리는 중이라고 하셨음...(기존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