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설 가족모임 '사는곳 다르면 4인까지만'…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021-01-31 20:34:45  원문 2021-01-31 18:58  조회수 59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5799469

onews-image

결혼식·장례식 등은 예외…봉안시설은 설 전후 5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설 연휴(2.11∼14) 동안 가족·친지끼리는 모여도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모두유아해(94764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