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하는 다람쥐 [946871] · MS 2020 · 쪽지

2021-01-27 22:49:46
조회수 1,215

준칼럼) 정법을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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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사만을 봤을 때 검사는 본인의 업무에 충실했을 따름입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법관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따라야만합니다. 이때 유추해석의 원칙이라고 하여 구성요건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유추하여 적용을 하면, 그 사건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의 판단이 정확하다면, 기소를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기소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라면 판사나 검사를 까겠지만, 정법러들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기에 쉽게 그들을 깔 수 없는 것이지요.


정치와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을 깔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입법 또는 개정한 법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한 법률을 제개정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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