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가는 여대 약대는 불평등?…헌재 "그렇지 않다"

2021-01-23 18:15:40  원문 2020-07-24 12:00  조회수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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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약학대학에 입학 가능한 정원 중 일부를 여자대학에 배정한 것은 불평등하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여대의 존재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약학대학 편입학전형 응시를 준비하던 남성이다. 당시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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