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피머 · 496018 · 21/01/19 14:52 · MS 2014

    상황에 따라 다름.
    혈압이 누구건지 모르면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특정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e.g. 환자병록번호, 이름)가 같이 나오면 그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쪼 비 서 · 891549 · 21/01/19 14:55 · MS 2019 (수정됨)

    일반인이 장애인의 혈압을 측정해도 되나요??

    혈압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지않나요??

  • 에피머 · 496018 · 21/01/19 15:05 · MS 2014

    1. 측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의미 있는 값일지는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겠죠.
    2.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상 이상소견이 있어 내원한 58세 남성의 혈압이 130/81mmHg였다'는 이것이 정확히 누구의 혈압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건강검진 상 이상소견이 있어 내원한 17세 남자 김OO(병록번호 17196O3)의 혈압이 121/76mmHg였다'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