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배 ‘m’ · 887182 · 21/01/19 08:48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border collie · 947694 · 21/01/19 08:49 · MS 2020

  • 시디어스 · 999305 · 21/01/19 08:48 · MS 2020

    수험생의 이익같은 건 법원에서는 고려 안하죠 ㅋㅋㅋㅋ

  • border collie · 947694 · 21/01/19 08:50 · MS 2020

    법원의 궁극적 목적은 법 집행과 처벌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고 수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서 엄청 고려했을 걸요 우리 강사가 갑자기 구속된 거 알면 다들 욕 ㅈㄴ 할거 아님ㅌㅋㅋㅋ

  • 시디어스 · 999305 · 21/01/19 08:52 · MS 2020 (수정됨)

    법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목표지
    실제로 범죄자의 구속에 있어서 그런걸 고려하진 않죠 ㅋㅋㅋ
    글고 박광일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광일이가 대한민국 국어교육 전체를 책임지고 있어서 없어지면
    갑자기 공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이정도 급이 아닌이상은 뭐.....

  • 스까닉 · 817784 · 21/01/19 08:52 · MS 2018

    구속적부심 그거 사실상 없는 제도라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인용 안 됩니다 아 ㅋㅋ

  • border collie · 947694 · 21/01/19 08:53 · MS 2020

    ㄹㅇㅋㅋ 변호인단 화려하게 데려와도 안 먹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