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18일부터 '집합금지' 해제…기숙학원도 운영 허용

2021-01-16 13:58:07  원문 2021-01-16 11:41  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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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던 '집합금지'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해제된다. 기숙학원과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적용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방역 수칙을 추가 보완해 8일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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