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역당국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 8㎡당 1명 이용 허용"
2021-01-16 11:20:41 원문 2021-01-16 11:10 조회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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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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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야호 헬스
현강 ㄱㄴ...?
24명인
서울만 해당인가요?
8제곱미터면 시대인재같은 데는 현강 못하는데ㅋㅋㅋ
https://orbi.kr/00035224160/26좀)강화된%20학원%20방역%20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