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후임에 수능 대리시험 보게한 선임병…징역 1년

2021-01-07 19:09:16  원문 2021-01-07 14:28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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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능에서 대리 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후임에게 강압이나 협박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후임은 자대 배치를 받고 적응하던 신병으로 고참인 피고인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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