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허용키로

2021-01-07 11:54:33  원문 2021-01-07 11:50  조회수 38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4846583

onews-image

방역수칙-벌칙 강화…"다중이용시설 최대한 세분화해 정밀하게 운영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기차는달린다(864222)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